이들 일당은 수사과정에서 검찰 고위직을 통해 외압을 행사해 무마하려는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9억 75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5월 동남구 문화동 일대 1필지를 매입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문화3·성황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 내 48필지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A씨는 B씨와 짜고 A씨가 소유한 토지를 소위 '쪼개기' 수법으로 대구시 내 토지매수자를 모집했다.
특히 B씨는 ‘정비사업 구역 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10평 단위로 매수하면 매수 명의자마다 2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지를 제시한 뒤 "돈을 투자하면 속칭 25평 아파트 딱지(분양권) 총 4개 또는 상가 1개와 25평 아파트 딱지를 준다”고 속여왔다.
실제 토지매입자 C씨는 2013년 8월께 대흥동 일원 부지에 대해 352분의 39.7의 공유지분을 6000만원에 사들이는 등 5년간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9명, 10억원이 넘는 사기를 당했다.
당시 이들은 조합을 설립하지도 못했으며 사업시행자 지위도 득하지 못해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인 분양권을 제공할 수 없었다.
또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더라도 대표자에게만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할 뿐 법적으로도 10평 단위로 공유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권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씨가 2016년 3월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정비업체 선정을 해준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거나 분양광고권 등을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17억여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와 본분을 망각했다"며 "수사단계에서 검찰 고위직을 통해 외압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정비구역 내 토지를 공유지분 이전 형태로 매수하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약 7억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천안시는 2022년 11월 11일 교보자산신탁을 '문화3·성황구역'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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