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건축물에 진입하여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건축법 시행령 51조 4항에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부착했던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분실 또는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소방관 진입창은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입창을 가리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해서는 안 된다"며"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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