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년농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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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년농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 승인 2024-02-15 10:41
  • 수정 2024-02-15 15:52
  • 신문게재 2024-02-16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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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조성명)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키 위해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선임대-후매도사업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850-6433),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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