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기업민원은 세종시 연서면 소재 양념류 소스 생산 기업 ㈜한국소스의 '26년 전 공사중지된 건축물 활용 방안' 건이다.
㈜한국소스는 연서면 기룡리 일원 건물(공장 1700㎡)이 무허가(건축물대장 부존재)로 등록돼 있어 그동안 공장 활용을 제한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기업 민원 해결을 위해 신속히 부서를 배정하고 부서별 협업으로 중간과정을 축소하고 최종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과는 공사중지된 건축물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서고와 기록물자료실을 수차례 방문해 27년 전 허가서류를 찾아 해당 건물의 공사중단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한국소스 사업주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이 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변경 절차를 검토하는 등 적법성을 살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기업민원 해결에 따라 ㈜한국소스는 건축물 증축으로 대량 고속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시행 중인 주4일 근무의 완전 정착과 매출 증대, 수출증대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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