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점포 내 시설 리모델링 및 필요 장비 교체·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괴산읍을 제외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지난해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총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2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9일까지 영업장 소재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영업 기간, 영업형태, 영업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대상 7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제과 경제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각 면에 비해 소상공인이 많아 이번 사업에 제외된 괴산읍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4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