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진주시> |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보조금 24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은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30만 원 지급한다.
다만,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4억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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