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 삼호1·오산1 지구 지적재조사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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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 삼호1·오산1 지구 지적재조사 의견제출 접수

토지 이용가치 제고…경계분쟁 해결·군민 재산권 보호 기여

  • 승인 2024-02-15 10:0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1
음성군청.
음성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소면 삼호1지구, 오산1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로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로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새로 설정된 경계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청 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 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음성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경계가 확정돼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사업 완료 후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액에 따라 개별 조정금을 산정하게 된다.

정동혁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닌 현실 경계를 조사해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사업으로, 개인재산권(면적)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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