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로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로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새로 설정된 경계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청 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 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음성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경계가 확정돼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사업 완료 후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액에 따라 개별 조정금을 산정하게 된다.
정동혁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닌 현실 경계를 조사해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사업으로, 개인재산권(면적)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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