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지방비 40%)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비 보강 등 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리강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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