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사업은 단시간(1일 4~6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 소재 제조·사회복지서비스·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 대상이며, 일할 수 있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만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일 최대 1만5800원)를,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 2만 원(연 1회)과 근무일에 교통비 1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또한 3개월 이상 만근 시,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 20만 원이 지급된다. 옥천군은 지난해 기준 4개 기업에 449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2400여만 원을 투입해 확대 운영한다.
충북도민에 한정했던 참여자를 대전 등 인접 타 시·도민까지 확대하고, 명절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 탄력 근무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는 수행기관인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또는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3-730-3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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