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천수만 A지구 일원의 한 농수로에서 낚시객들이 낚시 금지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차를 대고 낚시를 하고 있다 |
서산 천수만 A지구 일원의 한 농수로에서 낚시객들이 낚시 금지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차를 대고 낚시를 하고 있다. |
서산 천수만 A지구 곳곳이 낚시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에서는 제대로 지도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천수만 A지구 낚시객들이 낚시 행위 금지 현수막 앞에서 버젓이 낚시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과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야영행위 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민은 "낚시객들에게 낚시 금지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며 "'네네'만 할 뿐 신경 쓰는 이도 없고 나만 그런가 싶은 생각에 무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천수만 A지구는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낚시, 조리 및 야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 서산시는 단속권을,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발권을 갖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 관계자는 "우리는 단속권이 없고 고발권만 있다 보니 여기서 낚시 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거 외에는 권한이 거의 없다"며 "고발을 하려면 낚시객의 개인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을 대동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에 예전에도 이번 일을 가지고 가끔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보고 고발을 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며 "서산시에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자고 했더니 이마저도 거부를 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민원이 서산시로 들어오게 된다"며 "낚시 금지 구역 하나 추가 지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수변 관리자(공사)가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저희 쪽 핑계만 대면 서산시에서도 무조건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한 번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차근차근 하나씩 낚시 금지 구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대로, 서산시는 시대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으로 이러는 동안 천수만 A지구 주변의 안전의 위험과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관계 당국들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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