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은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통해 성남시 체육시설 가운데 테니스장 사용 시 1인당 부가되는 사용료를 1면당 사용료로 변경하여 요금체계를 현실화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알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토크쇼 형식으로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 알리고 있다.
해당 영상 게시물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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