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고금리·고물가가 지속 되면서 민간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 되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경희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230%→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290%)으로 상향하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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