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박수현 후보 “허위사실 유포 강력한 법적 조치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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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총선] 박수현 후보 “허위사실 유포 강력한 법적 조치 따를 것”

13일 성명서 발표, 공천확정 의혹·UN헤비타드 관련·여자문제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심각, 무관용 법적 조치 시사, 허위사실 조작 유포 및 부정선거 종합대책단 운영

  • 승인 2024-02-14 10:37
  • 수정 2024-02-14 11:33
  • 신문게재 2024-02-15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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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사진) 더불어민주당(청양·공주·부여)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박 후보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조작·유포 내용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공천 확정 후보로서 반드시 그 뿌리까지 찾아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자격검증 부적격 판정' 의혹에 대해 2월 6일 발표된 1차 단수공천 13인에 포함된 결과를 거론하며 "공천관련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안으로 공천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한국위원회는 해산 명령을 받은 바가 없고 해산을 명령할 주체도 없다"면서 "국회사무처의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 이미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한국위원회 초대, 2대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서울도시공사에 대해서도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자 문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성명서에 기록할 수도 없는 참담한 내용의 조작과 유포가 번지고 있다.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박 후보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언론에 공표된 9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앞섰지만, 선거 막판 상대측 후보 부여군 선거사무원의 허위사실 유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쳐 2.22%p 차이로 분패했다"면서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민사상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 허위사실에 속아 강탈당한 주권자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보상하냐"며 하소연했다.

박 후보는 끝으로 "유권자를 속이려는 사기꾼에 속아 박수현이라는 근면 성실한 일꾼을 내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수현 선거사무소는 13일부터 김민수 충남도의원을 총괄단장으로 '허위사실 조작 유포 및 부정선거 종합대책단'을 운영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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