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 |
이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해당 사업으로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대상자의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관내 건축물로, 올해 주택 210동, 비주택 35동 및 지붕개량 8동 등 총 253동의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
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세은 자원순환과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에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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