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독촉, 납부안내문 발송, 콜센터를 통한 납부 안내, 분할납부 등으로 자진 납부 유도는 물론,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각종 압류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코자 매출채권, 환급금, 회원권 등 은닉재산의 추적조사를 통한 압류와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감치 제도 등 강력한 징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하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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