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검사일은 ▲19일 홍북읍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일 서부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21일 갈산면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결성면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22일 홍동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23일 구항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검사 희망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카드 가능)을 지참하여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출장검사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청 환경과(041-630-1992)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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