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연수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직전 10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7일, 연수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요건 충족 대상자 1만 871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 ▲구금고은행(신한은행)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연수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되고,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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