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中企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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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中企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제도를 아시나요?

5년 이상 근무경력 가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땐 가능
대전지역도 올해 총 15세대 공급... 19일부터 신청접수

  • 승인 2024-02-14 15:03
  • 신문게재 2024-02-15 10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지만,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월급으로 인해 내 집 장만은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우선 공급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 안정화를 통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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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제도=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 기간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공고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 사실을 은폐하거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산학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대전 15세대 공급… 3월 6일 추천 대상자 발표=대전에서도 올해 총 15세대를 공급한다.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 8일 발표한 대전지역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공급 아파트는 대전시 동구 성남동 일원에 위치한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다.

총 15세대(예비세대 75)를 3월 6일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59A 8세대(예비세대 40), 77A 3세대(〃 15), 77B 1세대(〃 5), 84A 1세대(〃 5), 84B 1세대(〃 5)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이며, 다른 지역과 달리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24 홈페이지 '알림 마당' 탭에서 '주택특별공급사업'을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기본서류=신청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와 가점 서류로 나뉜다.

먼저 기본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 중소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택 우선 공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며,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등본에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선정확률 높이려면 준비해야 할 가점서류=경쟁률이 높을 경우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점 서류도 중요하다.

챙기면 좋을 가점 서류로는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는 현 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조업)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가 필요하며, 뿌리 산업 종사자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뿌리 기업 확인서, 뿌리기술명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성과공제기금 5년 만기 자의 경우 중기부가 발행한 내일채움공제 만기증서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는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를 'Q-Net'을 통해 발급해야 한다.

수상경력도 가점으로 인정된다.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을 사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입주자 공고일 기준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세종중기청 관계자는 "서류는 신청 기간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한다"며 "미제출 또는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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