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④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승인 2024-02-14 10:11
  • 신문게재 2024-02-15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에 대한 외국 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각종 통지로 인해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송달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상당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해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가능하다.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로 해야 하고 수감 전의 주소지에 송달한 것은 무효이며,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채무자가 아직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한정피후견인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집행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만약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집행사건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성의가 없는 경우 사건이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매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다만 경매신청 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에는 불응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도 무방하다. 또한,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도 이를 송달하고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2.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3.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4.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5.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
  1. 20년 새 달라진 교사들의 교직 인식… 스트레스 1위 '학생 위반행위, 학부모 항의·소란'
  2. [대전다문화] 헌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3. [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4. [대전다문화] 여러 나라의 전화 받을 때의 표현 알아보기
  5. [대전다문화] 달라서 좋아? 달라도 좋아!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