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 |
1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지난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
군은 군비 4500만원을 투입해 30동을 우선 시행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9일까지 방문 접수한다. 군은 관련법 검토 후 다음 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최성배 기자 csb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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