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월 중순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모 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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