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하수 방치 관정 원상보구 지원사업 전개 |
지하수 방치공은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등의 이유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했다. 올해는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4천5백만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약 60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원상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하수 시설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는 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할수 있도록 원상복구 이행명령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희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되어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다"며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처=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