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법무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의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에 파견돼 올 12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법률 홈닥터' 변호사는 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일·공휴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며,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현재 시장은 "법률홈닥터 시행으로 기존 법률서비스의 장시간 예약 대기 등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취약계층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홈닥터 이용은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후 방문 대면상담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사안은 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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