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22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 저수용량 100만 톤 이상 저수지, 포용저수량 1000만 톤 이상 방조제가 해당된다.
점검 대상은 총 저수용량 백만 톤 이상 저수지 107개소와 포용조수량(최고 만조시 간척지에 유입되는 조수량) 1000만 톤 이상 방조제 15곳이다.
전남본부는 본부 수자원관리부장을 총괄반장으로 본부와 지사 직원 11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 신체 접촉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전기적·화학적·생물학적·작업특성·작업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급·배수 작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 따라 발견된 유해, 위험 요인은 즉시 개선하거나 예산 등 여건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남본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2961개소에 대하여 매년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의 사전 방지에 주력해 오고 있다.
조영호 본부장은 "선제적 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전을 위해 한발 앞서 대처하는 꼼꼼한 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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