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예비후보, 총선 출마 기자회견<사진=김정식 기자> |
12일 진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규 예비후보는 2019년 신라젠 대표이사였던 A씨의 '세금 취소' 청탁을 받고 간여한 혐의가 인정돼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규 후보는 그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었으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2019년 10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당시 신라젠 대표이사 A씨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1300여억 원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김병규 후보도 취재진 확인 요청에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고, 그 즈음 기획재정부를 퇴직했다"고 사실관계는 인정한 바 있다.
2019년 발생한 신라젠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다.
소액주주 등 피해자가 17만 명이 넘었고 60, 70대 노인 피해자도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사건은 2019년 신라젠 대표이사 A씨와 경영진의 350억 원 BW(신주인수권부 사채)매수와 관련해 횡령·배임죄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대형 금융사고다.
이 사건 여파로 신라젠은 2020년 5월 결국 상장폐지 됐다.
이후 신라젠은 2022년 10월 상장유지가 결정돼 현재 주식은 정상 거래 되고 있다.
진주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대형금융 사고에 연루된 김병규 후보가 총선에 나서는 것이 적합한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신라젠 관련 취재진 반론요청에 김 후보는 "이 사건은 이미 클리어됐다. 그렇지 않다면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할 수 있었겠나"라며 "차후 별도로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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