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포스터 |
군에 따르면 '떴다방'은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미끼 상품을 무료로 주거나 저가로 판매하면서 식품(녹용·흑염소 즙 등)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시중가보다 2∼4배의 값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군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단양군보건소는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떴다방 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경로당과 보건지소, 노인회관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보 활동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등에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면 구매품과 영수증을 포함해 즉시 단양군보건소 위생팀으로 신고해 달라"며 "군민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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