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전경<제공=진주시> |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6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최근 한 달 기준, 직장가입자 12만5000원 이하·지역가입자 6만7500원 이하)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안과검진비용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개안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견서 등을 갖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반드시 검진 및 수술 시행 전에 해야 하며 관내 참여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병원 외 5개 안과의원과 경남도 내 참여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단,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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