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1일 4시간(최대 6시간) 근로 희망자와 도내 제조 중소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음성군 내 제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사회적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고, 참여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교육 이수 후 기업과 1일 4시간(최대 6시간), 최대 9개월 이내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활동을 시작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일 1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진흥협회 우편 또는 전자메일(koida@koid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유휴인력에 일자리 제공 및 기업에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등 경제도시 음성 건설'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기존 F-6(결혼) 보유자에서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유학), D-4(일반연수) 보유자까지 확대하며 3개월 이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만근 시 근로자와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20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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