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119 누리집, 영상통화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문자신고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한 뒤 119번호로 사고 위치, 내용 등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신고 접수가 되며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에 누리집(www.119.go.kr) 또는 '119 신고'를 검색하거나, '119 신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이나 수화, 메모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분들도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