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13일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홍보에 나섰다. |
특히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수수료가 면제되고,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돼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양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전자계약은 사기 계약 및 이중계약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복호규 민원지적과장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자계약 시스템이 부동산 안심 거래 지원과 군민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