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원주시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떠오르는 마이스(MICE)산업 지원 근거와 코로나-19 이후 중심 트렌드로 떠오르는 소규모·체류형 관광여행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시행규칙 개정의 골자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불필요한 신청서식을 간소화했다.
이선화 관광과장은 "원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마이스산업과 같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 고 말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이며, 반드시 사전에 원주시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기준,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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