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강원특별자치도 |
올해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573억원(도비 86억원)으로, 신청대상은 신청 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 보호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실적은 도 지원사업 286억원 외에 시· 군에서 추가 자체 증액(300억원)하여 총 586억원 규모로 지원되었으며, 올해도 시군의 관심과 자체증액 추가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전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영농자재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관련 전·후방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석성균 농정국장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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