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
행안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가 현행 10%에서 최대 50%로 상향됐다.
또한 출자 투자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남도가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 한도 10% 제한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전남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해상풍력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번 정부 발표를 이끌었다.
이번 방안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올 상반기 중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 가능액이 기존 200억에서 최대 1763억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라남도 에너지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공기업의 투자한도가 걸림돌이었는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부의 이번 과감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용이하고, 개발이익으로 지역상생 사업 추진이 가능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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