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화순군 제공 |
8일 화순군에 따르면 결혼장려금은 전국 최대 금액으로, 부부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10일(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5년 동안 1000만원을 분할로 지원받게 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 또는 배우자 국적 취득 후 군 내 주민등록을 등록한 이후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에도 만원 임대주택, 24시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화순=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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