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국제교육원 본원 |
학교생활도우미 지원사업은 학교장이 봉사자를 직접 위촉하여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에게 1:1 맞춤형으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수업 통역 및 보조 등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등학교에 입학 또는 취학한 입국일 기준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의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며,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예산 범위 내 공문을 통해 수시 신청을 받는다.
봉사자 지원 기간은 학생 1인당 최대 8주이며 운영비를 교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국제교육원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강사와 다문화언어강사 맞춤형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