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문자서비스는 개발 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로 길어 납세자가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군은 납부일 안내뿐만 아니라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 전 분할, 연기 납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국세와 군세 고지서 2장을 모두 납부하도록 안내문자를 전송해 체납액 최소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정동혁 민원과장은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문자 알림서비스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징수율 향상과 체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 배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도에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