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충주시가 선정한 북충주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5월부터 5개월간 고용해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는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주체를 북충주농협으로 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90명과 관내 결혼이민자 초청 가족 39명 등 총 129명을 유치했으며 올해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174명,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96명 등 총 300명을 유치해 농업인에게 농촌인력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으로 앙성면 복숭아재배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농촌활력 증진, 농촌인력 인건비 상승 억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농가형·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충북형 도시농부, 농촌인력 중개센터 등 관계기관 및 운영단체와 지속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