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시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도권 밖의 소규모 골목경제 공동체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일정 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돼 대표자가 선임된 비영리법인 등록 단체이며,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70% 이상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경제 공동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에게는 공동체별 특화 축제 및 이벤트, 골목 테마 브랜드 개발, 플리마켓 등 공동마케팅 사업과 공용간판, 공동체 안내도, 거리 조성 등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체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을 심사 후 총사업비 1억 원 범위 내에서 개소당 최대 3000만 원(자부담 10%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공동체는 이달 2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경제기업과 상권활성화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nhj610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제도권 밖에 있는 골목상권의 청년 소상공인 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사업에 많은 공동체가 참여해 골목상권의 온기 회복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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