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개인의 사법(私法) 관계를 각 개인의 의사대로 정하는 일)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실을 운영한다.
집합건물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시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집합건물 관계자는 방문(인천시청 본관 3층 308호 건축과) 신청하면 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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