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5종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추가 가입한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항목을 올해도 가입 폭넓은 보장을 지원한다.
보상은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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