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경 |
도는 민간위탁사무 운영·관리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지도·점검 연 2회 의무화 ▲주요 비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체크리스트(47개 → 67개 조항) 확대 ▲공정 채용 매뉴얼 신설 ▲협약 및 성과평가 결과 도 홈페이지 공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회계, 안전 등) 개설 ▲비위사항 신고함 설치 ▲부서별 정기(분기) 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사무 운영·관리 지침 개정 및 담당자 교육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탁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인권·안전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 보호시스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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