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쟁회사 소속 40대 B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C·D씨에게 300만 원을 선고하고, 경쟁회사 E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반도체 등 전자사업 핵심소재인 동박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30년 근무한 제조 및 품질 관리를 담당자로서 희망퇴직을 앞두고 회사 영업비밀을 경쟁 회사 E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희망퇴직 권고를 수락한 직후인 2022년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A씨는 피해회사의 공장에서 영업비밀인 품질부문 품질기획팀 신입교육자료를 출력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문서 132개를 출력한 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출력물들을 반출했다. 원자재 공급 업체별 목록과 원자재 중요 특성 그리고 응용처 등이 출력물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양산품 제조 과정에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 등이 담겨 있었다. 경쟁사에서 입수할 경우 피해회사 기술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피해회사에서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정보다.
A씨는 2023년 2월 피해회사로부터 명예퇴직이 완료되지 않아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경쟁회사 E에 이직해 출근했으며, 아직 반납하지 않은 노트북으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 문서 146개를 추가로 출력했다. A씨는 이러한 문서를 경쟁회사 E 소속 B씨에게 넘겼다.
그리고 B씨 등은 A씨에게서 넘겨 받은 피해회사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회사 품질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도 자료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력한 정보는 업계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조업체 및 세부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또 B씨 등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유출된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B씨 등도 자료를 넘겨받아 파일을 '극극비 관리계획서' 폴더에 저장하는 등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씨 등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품질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위도로 취득,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판단했다.
차호성 판사는 "피고인이 반출한 영업비밀은 피해회사의 생산의 전 공정과 관련한 개괄적,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피해회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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