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소재 면사무소 사물함에 배포된 특정후보 홍보물./독자제공 |
본보 취재 결과 강진에 거주하는 70대로 추정되는 A씨가 강진군 각 면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장들 개인 사물함에 특정후보를 홍보할 목적으로 장흥지역 J언론사 신문 수십 장을 지난 7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선관위 지도계장은 "8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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