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회장 병원으로 도착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금지명령 공문.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인 지역 한 의사회장은 2월 6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받았다.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할 때 행정처분이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도 통지했다.
복지부 장관 명의로 발송된 금지명령 공문은 다른 의사회장과 의협 임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달됐다. 공문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공문을 받은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단체 임원들에게 명령서 성격의 공문을 일제히 보내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구정연휴를 마친 뒤 규탄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7일 오후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에 근거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규정 제15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부가 지자체와 법적 근거를 주장하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처벌은 쉽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 보건업무에 방해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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