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경찰서가 지난 7일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다./고창경찰서 제공 |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점 단속 대상 외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범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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