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 축산농가./전남도 제공 |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 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산란계와 육계로 분리해 지원단가를 적용했고, 일부 축종에 대해 마리당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다.
최대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 원, 그 외 가축은 9천만 원까지 사육 수에 따라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농가에서 빠짐없이 시군(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 2466억원, 2023년 1368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3년 사료구매자금 대출 완료농가에 도 자체사업으로 무이자(1%) 24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14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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