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전도시공사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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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전도시공사 역할 확대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 상향 등 자금조달 용이해져
국가산단 조성이나 시 현안사업 등 추진 가능

  • 승인 2024-02-07 17:17
  • 신문게재 2024-02-08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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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나서면서 대전도시공사의 역할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여력 확보를 돕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책정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려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한다. 지방공기업이 부채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부채 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당연적용사업(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에 추가한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고,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당장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 규모로 출자해 개발사업 등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채는 최대 1조 8900억원 추가발행 가능하고, 타법인 출자 한도 630억 원 증가한다. 대전도시공사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 다양한 대전 도시발전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대전도시공사는 LH와 함께 대전 내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나설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LH와 함께 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 공사를 맡는다. 공공성 확대를 조건으로 멈춰진 안산국방산단도 도시공사의 참여가 절실한 사업이다. 민선 8기 역점사업 '보물산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조성 사업도 케이블카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대 조성은 사업성 등을 우려해 난관에 부딪쳤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공사나 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고민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고동 골프장 조성 사업 등도 가능해진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본금 규모가 작아 한·두개 사업을 할 경우 다른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자금조달이 좀 더 용이해진다면 산단조성이나, 대전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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