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건수는 다소 줄었다지만 1인당 피해액은 늘었다. 2030 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악질범죄는 금융소비자의 의식 향상에만 기대기엔 한계가 있다. 방송에 출연한 현직 검사의 얼굴에 범죄조직원의 음성을 입힌 딥페이크 수법까지 쓸 정도다. 한 해 2만 2386명을 검거하고도 범죄 수익 환수는 미흡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에 막혀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접근성 차단이 돼야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가 되는 이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도 빈번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올 들어 개정됐으나 8월 법 시행 이전이 문제다. 집중 공략하는 범행 수법에 일단 걸려들면 구제받기가 힘들다. 피땀 어린 재산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기도 하는 범죄를 주요 민생대책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고를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속 대응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화는 반사적으로 금융 보안 취약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피해 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를 비롯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내실화하고 고액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족 사칭, 택배, 명절 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링크나 개인정보 요구는 늘 조심해야 할 일이다. 정부와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 유지로 일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없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 정부의 다짐대로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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