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8일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는 이용이 가능하다.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사용이 불가하고 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창구 및 ATM기 납부, 위택스, 차세대시스템 ARS 등을 통한 납부만 가능하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은 전국 자치단체 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납부서비스 일시 중단 및 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하고 이달 8~16일이 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까지 연장했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군 관계자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더욱 편리하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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