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대조기는 평소에 비해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조류 흐름이 강하고 침수 우려 등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운데, 많은 귀성객이 몰리는 설 연휴 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있어 연안사고 발생 위험도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특히, 해경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하기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하기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대형 전광판 및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